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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계산기
관세법 제42조 · 시행령 제39조

■ 보정신청 vs 수정신고 자동 판별

  • 보정신청: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정이자만 적용 (관세법 제38조의2)
  • 수정신고: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초과 → 가산세 + 납부지연이자 (관세법 제38조의3)

■ 가. 보정이자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이율÷365)

  • 기간: 납부기한 익일부터 보정신청일까지 (당일 포함)
적용기간연이율
2025.3.21 ~3.1%
2024.3.22 ~ 2025.3.203.5%
2023.3.20 ~ 2024.3.212.9%
2021.3.16 ~ 2023.3.191.2%
2020.3.13 ~ 2021.3.151.8%
2019.3.20 ~ 2020.3.122.1%

■ 나. 납부지연이자 (시행령 제39조, 일이율 고정)

  • 기간: 납부기한 익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 (당일 포함)
적용기간일이율
2022.2.15 ~22/100,000
2019.2.12 ~ 2022.2.1425/100,000
~ 2019.2.113/10,000

■ 수정신고 가산세율 (경과기간별 감면, 관세법 제42조의2)

보정기간 경과 후가산세율감면
6개월 이내7%30%감면
6개월 초과 ~ 1년8%20%감면
1년 초과 ~ 1년6개월9%10%감면
1년6개월 초과10%감면없음
📊 계산 결과
부족세액 합계
-
가산세+이자 합계
-
납부지연이자
-
총 납부금액 (부족세액 + 가산세 + 납부지연이자)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정이자: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이율÷365) / 납부지연이자: 시행령 제39조 일이율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관 또는 담당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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