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송주황
2026-05-21
조회수 40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605202914, 2026. 5. 20.]


담배관련 세금 부과 대상을 합성니코틴까지 확대('26.4.24), 니코틴 유사물질 출현 등을 반영하여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4.1월)' 개정 시행

1.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ㅇ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참고1)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가. 천연·합성니코틴 (HS 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예시: Nicotine 2%)
나. 유사·무니코틴(신설) (HS 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2.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ㅇ (합성니코틴) 아래 증빙서류(①∼⑥번)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①거래계약서, 

②수출국 내 제조사실 증빙자료(제조공정별), 

③제조국 정부 발행 제조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성분명세서 등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신설)
- 단, 중국산 합성니코틴 수입신고 시 상기 ④번 서류와 원산지증명서(FTA세율 적용신청시)를 추가 제출받아 진위여부 확인* 후 수리

*

① 중국 수출신고필증 조회 : www.english.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② 중국 원산지증명서 조회 : Check.ecoccpit.net(중국 무역촉진위원회), http://origin.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ㅇ (천연니코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받아 니코틴 함량 확인
ㅇ (유사·무니코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받아 성분 확인신설
※ 예시) 유사니코틴은 6-Methylnicotine(CAS번호 : 13270-56-9) 등 기재여부를 확인하고 무니코틴은 Nicotine-free 또는 니코틴 성분 미기재 여부를 확인

3. 니코틴 용액 수리 후 분석
ㅇ 동일 신고건 내 모델은 동일하고 향료만 다른 제품은 1개만 수리전 분석의뢰하던 것을 수리후 분석으로 변경*
* (예시)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란 규격에 Grape, Lime,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ㅇ 다만,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후 분석 필요

4. 시행일자 : '26.6.15(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ㅇ 기존지침 폐지 및 관세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지침 안내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통보(통관물류정책과-166, 2024.1.12.)」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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