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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제특송 이용 물품 수출 시 문화유산 사전감정 안내 및 리플릿 배포 안내

송주황
2026-05-27
조회수 20

□ (국가유산청) 국제특송 이용 물품 수출 시 문화유산 사전감정 안내 및 리플릿 배포 안내

 

ㅇ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발송하는 경우, 세관 통관 단계에서 문화유산 의심 물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반송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사전 허가나 비문화유산 확인 절차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을 시도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6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압수될 수 있으며 동법 벌칙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ㅇ 이러한 통관 지연과 화물 억류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에 물품을 인계하기 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사전예약감정 절차를 거쳐 증빙 서류(비문화유산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따라 본 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각 지회(부)로 배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고 안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정 대상 및 기준

ㅇ 기준 연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3에 의거,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동산

ㅇ 대상 품목: 1945년 이전 제작 동산 또는 외관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 (포장·적재 전 비문화유산 확인 필수)

ㅇ 주요 분야:

  - 미술 분야: 회화류·조각류·공예류·서예류·석조류 등

  - 전적(典籍) 분야: 서책류·문서류·서각류 등

  - 생활기술 분야: 고고자료·민속자료·과학기술자료 등

  - 자연사 분야: 동물류·식물류·지질류 등

 

2. 사전예약감정 신청 및 통관 절차

ㅇ 업무 유의사항: 특송업체에 물품을 인계하기 전, 화주가 직접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사전예약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ㅇ [접수] 온라인 신청 단계

  - 신청 방법: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접속 ➡️ 법정민원신청 ➡️ 문화유산 반·출입 허가 ➡️ 사전예약감정신청

  - 첨부 서류: 물품 사진, 인보이스(Invoice) 필수 첨부

  ▷ 사전예약감정 신청 바로가기 : https://kohis.e-minwon.go.kr/cmmn/selectWrtaplGudnInfo.do?wrkGbn=CCNB005

 

ㅇ [감정] 실물 확인 및 서류 발급 단계

  - 발송 당일 화주가 문화유산감정관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감정을 통과한 물품의 실물 확인 진행 ➡️확인 완료 후 〈비문화유산확인서〉 발급 수령

 

ㅇ [특송 인계 및 통관] 서류 제출 단계

  - 발급받은 〈비문화유산확인서〉를 발송 물품과 함께 특송업체에 제출

  - 해당 서류가 동봉 및 증빙되어야 세관 통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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