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6-89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HS10단위 기준 9개)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1부. 끝.
2026년 05월 29일
관 세 청 장
관세청 공고 제2026-89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HS10단위 기준 9개)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1부. 끝.
2026년 05월 29일
관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