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자유무역지역 50년 임대 굴레 벗는다

송주황
2026-05-21
조회수 51

[기사 요약] 자유무역지역(FTZ) 50년 만의 대변혁: 분양제 도입과 원료과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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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이미지)

  • 토지 분양 체계 도입: 기존 임대 방식에서 탈피하여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국·공유지 분양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들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장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유동성 확보)이 가능해집니다.

  • 지식서비스업 문턱 완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처리, 연구개발(R&D)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도 FTZ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면적 규제(기준건축면적률) 예외도 인정하여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합니다.

  • '원료과세' 제도 신설: FTZ 내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완제품 기준이 아닌 '투입된 원재료'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됩니다.

  • 시행 일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근원 Insight] '원료과세' 신설과 FTZ 분양이 제조·통상에 미치는 파급력

이번 법 개정은 FTZ를 '보세공장'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진 첨단 수출 기지로 격상시키는 조치입니다.

  • '역관세(Inverted Tariff)' 구조의 완벽한 돌파구, 원료과세:

    • 통상적으로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낮거나 같지만, 일부 정밀 화학, 의약품, IT 부품의 경우 완제품 관세율(예: 8%)이 원재료 관세율(예: 0%~2%)보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 기존 FTZ는 국내 반출(수입) 시 무조건 '완제품' 기준으로 과세하여 불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원료과세가 신설되면서, FTZ 내에서 저렴한 원재료(0%)를 들여와 고율의 완제품을 만들더라도 국내 반입 시 원재료 기준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어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R&D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 정책과의 시너지:

    • 최근 관세청이 반도체·바이오 연구소에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한 고시 개정과 맞물려, FTZ 내부에도 R&D 지식서비스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제 기업들은 FTZ 안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자산 가치를 높이고, 그 부지 위에 'R&D 센터+첨단 자동화 제조 공장(스마트 팩토리)'을 원스톱으로 구축하여 관세 보류 및 원료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SCM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 한 줄 평:

"50년 동안 '임대 공장'에 갇혀있던 자유무역지역(FTZ)이 분양권과 원료과세라는 초강력 엔진을 달았습니다. 이제 FTZ는 단순한 보세 창고가 아니라, 관세 절감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글로벌 제조 기업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기사 출처: 자유무역지역 50년 임대 굴레 벗는다


* 본 콘텐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사의 전문적 소견을 덧붙여 재구성한 것이며, 상세한 원문 내용은 하단 링크의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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