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제3국 경유 美원유 무관세 길 열려…호주산 나프타 대체품도

송주황
2026-05-27
조회수 34

[기사 요약] 제3국 경유 미국산 원유 무관세 적용 및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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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이미지)

  • 미국산 원유 직접운송 특례 도입: 제3국 항만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 기존의 까다로운 세관 서류 제출 대신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자료만으로 직접운송 입증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제3국 경유 미국산 원유도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 나프타 대체품 '석유제품' 재분류 (무관세): WCO 기준 불명확으로 그동안 '원료(관세 3%+비축의무)'로 분류되던 나프타 대체품을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통해 '석유제품(무관세+비축의무 면제)'으로 분류합니다. 나프타 함량이 80% 이상인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근원 Insight] '직접운송 원칙' 완화와 '품목재분류'가 정유·유화업계에 주는 시사점

이번 관세청의 대책은 국제 정세 급변기에 관세 행정이 기업의 공급망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리서치 사례입니다.

  • 관세율 3%에서 0%로, 품목분류(HS)의 마법 재현: 얼마 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배터리 충전기(0%)로 명확화하여 세 부담을 없앴듯, 이번에는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재분류하여 3%의 관세와 비축의무를 면제했습니다.

    • 이는 자유무역지역(FTZ)의 '원료과세 신설' 만큼이나 석유화학업계의 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유화업계는 수입하려는 대체 원료의 나프타 함량(80% 이상) 성분 분석표를 정교화하여 패스트트랙 혜택을 선점해야 합니다.   

  • 중동 리스크(호르무즈 해협)의 강력한 우회로 확보: 앞서 중동 우회 항로 이용 시 '상승 운임 과세 제외 특례'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원료 도입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SCM)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호주·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무관세·글로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구축할 수 있는 합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관세사 한 줄 평:

"막혀있던 서류의 장벽을 치우니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가 무관세로 쏟아집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대체 공급망이며, 그 공급망의 빗장을 여는 열쇠는 결국 관세청의 유연한 '법리 해석'입니다."   


(이미지: 관세청 제공)


기사 출처: 제3국 경유 美원유 무관세 길 열려…호주산 나프타 대체품도


* 본 콘텐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사의 전문적 소견을 덧붙여 재구성한 것이며, 상세한 원문 내용은 하단 링크의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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