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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유전자 신약 ‘버브’, 1회 투여로 콜레스테롤 62% 감소

송주황
2026-05-27
조회수 55

[기사 요약] 일라이 릴리 'VERVE-102', 1회 투여로 LDL 콜레스테롤 최대 62%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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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 임상 성과: 일라이 릴리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HeFH) 및 조기 관상동맥질환(CA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b상에서, 'VERVE-102' 1회 투여로 나쁜 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최대 62% 감소시키고 효과가 18개월간 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작용 기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인 간 내 'PCSK9' 유전자를 아데닌 염기 교정 인자와 가이드 RNA를 통해 영구 비활성화(셧다운)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기술: 지질 나노입자(LNP)에 약물을 캡슐화한 뒤, 버브(Verve)사의 기술(GalNAc-LNP)을 이용해 수용체를 거쳐 간 세포에만 정확히 약물이 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 향후 계획: 미국 FD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내에 임상 2상 환자 등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원 Insight] 첨단 유전자 치료제(GalNAc-LNP) 수입 시 필수 관세·통상 전략

'VERVE-102'와 같은 최첨단 유전자 교정 약물은 기존의 화학 합성 의약품이나 단순 바이오시밀러와는 완벽히 다른 물류 및 관세 관리 방식을 요구합니다.


  • 화학 합성 의약품의 틀을 벗어난 복합 유전자 약물의 품목분류 난제

    • 'VERVE-102'는 단순한 단일 성분 의약품이 아닙니다. 아데닌 염기 교정 인자를 암호화하는 mRNA, PCSK9 유전자를 표적하는 가이드 RNA, 그리고 이를 감싸는 지질 나노입자(LNP)가 결합한 융복합 물품입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종류로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가 대표적이며, 특히 원샷(One shot) 치료제로 불리오는 최첨단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합니다. 

    •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일반적인 합성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주로 제3004호로 분류)과는 달리 제3002호 분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HS CODE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가 인하 파고 속, 수입 의약품 과세가격 적정성 방어:

    • 단 1회 투여로 종결되는 유전자 치료제는 출시 시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가(기존 유전자 치료제 사례 감안 시 수억~수십억 원 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국내 건강보험 급여 진입 과정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약가 인하 압박을 받게 됩니다.

    • 국내 판매가(약가)가 떨어져 해외 본사로부터의 수입 단가를 낮추게 될 경우, 세관 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를 위한 저가 신고'로 의심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인하된 수입 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할 이전가격(TP) 보고서와 관세 과세가격의 정합성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정액 기술료(Upfront Fee)의 원천징수 및 관세 가산 리스크 방어:

    • 유한양행과 제노스코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서 보듯, 이러한 원천 기술 도입 시 지급하는 정액 계약금은 세법상 '사용료'가 아닐지라도 '무형자산의 실제 매각지' 규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가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 나아가 관세청은 이 기술료가 수입되는 LNP 부품이나 원료의약품의 가격에 더해져야 하는 '권리사용료 가산 요소'인지를 현미경 심사할 것입니다. 이명구 전 관세청장이 강조한 '표준특허 및 대체 공급선 유무에 따른 거래조건성 부인 법리'를 벤치마킹하여, 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세·세무 통합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 관세사 한 줄 평:

"유전자를 교정하는 신약의 탄생은 인류에겐 축복이지만, 초고가 무형자산 계약과 특수 물류를 다루어야 하는 SCM에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1회 투여로 콜레스테롤의 62%를 지우듯, 철저한 사전 진단(Self-Audit)으로 세관의 관세 추징 리스크를 완전히 지워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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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릴리 유전자 신약 ‘버브’, 1회 투여로 콜레스테롤 62% 감소


* 본 콘텐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사의 전문적 소견을 덧붙여 재구성한 것이며, 상세한 원문 내용은 하단 링크의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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