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을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수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1,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2.(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끝.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을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수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1,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2.(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