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6.05.19. 까지)

송주황
2026-05-04
조회수 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63호, 2025.1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1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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