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63호, 2025.1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1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63호, 2025.1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1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