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COREONE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3호, 2023.8.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29.(금)까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2.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3.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hwp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hwpx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hwpx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3호, 2023.8.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29.(금)까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