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5.29. 까지)

송주황
2026-05-11
조회수 40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3호, 2023.8.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29.(금)까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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