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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송주황
2026-05-26
조회수 29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61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경우 2025년 3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10.1000호, 제7208.10.9000호, 제7208.25.1000호, 제7208.25.9000호, 제7208.26.1000호, 제7208.26.9000호, 제7208.27.1000호, 제7208.27.9000호, 제7208.36.1000호, 제7208.36.9000호, 제7208.37.1000호, 제7208.37.9000호, 제7208.38.1000호, 제7208.38.9000호, 제7208.39.1000호, 제7208.39.9000호, 제7208.40.0000호, 제7208.53.1000호, 제7208.53.9000호, 제7208.54.1000호, 제7208.54.9000호, 제7208.90.0000호, 제7211.13.0000호, 제7211.14.1000호, 제7211.14.9000호, 제7211.19.1000호, 제7211.19.9000호, 제7225.30.1000호, 제7225.30.9010호, 제7225.30.9091호, 제7225.30.9092호, 제7225.30.9099호, 제7225.40.1000호, 제7225.40.9092호, 제7226.20.0000호, 제7226.91.1000호, 제7226.91.2000호 또는 제7226.91.9000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으로서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열간압연 후판 제품

2)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3)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4) 금속․목재․플라스틱 가공용으로 금형 및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본 다이도특수강(Daido Steel Co., Ltd.) 제품으로 경도가 브리넬 경도 255HBW 이하 또는 로크웰 경도 43HRC 이하인 NAK80, NAK55, DC11, DC53, DH2F, DCMX, DH31-EX, DHA-WORLD, DH31-S, PXA30, PAC5000, NAK86K, DHA1, PD613, DH32, DHA-GIGA, RDH494 강종

  나) 일본 프로테리얼(Proterial, Ltd.) 제품으로 경도가 브리넬 경도 277HBW 이하 또는 로크웰 경도 41HRC 이하인 HPM1, HPM31, SLD, SLD-f, SLD10, SLD-MAGIC, HAP10, HAP40, HAP5R, YXM1, YXM4, YXR7, YXR3, YXR33 강종

  다) 중국 저장 징루이 툴링(Zhejiang Jingrui Tooling Co., Ltd.) 제품으로 일본산업표준(Japanese Industrial Standard) 규격 SKH-51, SKH-55에 해당하는 제품


   나.적용기간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8.16~33.43%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제이에프이 스틸(JFE Steel Corporation)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비고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0



33.43

2. 일본제철(Nippon Steel Corporation)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비고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0



31.58

3. 그 밖의 공급자

1. 비고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0



32.66

중국

4. 바오 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비고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0



29.37

5. 벤강 스틸(Bengang Steel Plates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비고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0



28.16

6. 대련 우호 홍콩(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

1. 비고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0



33.10

7. 샤프맥스(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

8. 시노 국제(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9. 그 밖의 공급자


비고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36.1000호, 제7208.36.9000호, 제7208.37.1000호 및 제7208.37.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폭 2,030밀리미터, 두께 6.1밀리미터 이상인 API-B, API-X42, API-X52, API-X60, API-X65, API-X70 및 API-X80 규격으로 26인치 전기저항용접(Electric Resistance Welding, ERW)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2. 중국국가표준 30CrMo 강종으로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3. 일본제철(Nippon Steel Corporation)의 폭 1,930밀리미터 이상인 SPHE PO 강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균형추(counter weight)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4. JFE(JFE Steel Corporation)의 두께 1.8밀리미터 이하인 DR-HIGH-EL 강종으로 철제 캔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5.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25.1000호, 제7208.25.9000호, 제7208.26.9000호 및 제7208.27.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일본의 일본제철 또는 JFE의 SPHD-PA, SPHE-PA, SPHC-PB, SPFH590-PB 및 SAPH440-PB의 강종으로서 자동차 변속기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로 「관세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것

  6.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제9호의 공급자가 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9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공급국

공급자

일본

제이에프이 스틸(JFE Steel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제이에프이 상사(JFE Shoji Corporation)

  나. 영스틸(Young Steel Co., Ltd.)

  다. 메탈원(Metal One Corporation)

  라. 토요타 통상(Toyota Tsusho Corporation)

  마. 이토추마루베니 철강(Marubeni-Itochu Steel Inc.)

2. 일본제철(Nippon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닛테츠 물산(Nippon Steel Trading Corporation)

  나. 스미토모 상사 글로벌(Sumitomo Corporation Global Metals Co., Ltd.)

  다. 동국(Dongkuk Corporation)

  라. 세아 재팬(SeAH Japan Co., Ltd.)

  마. 이토추마루베니 철강(Marubeni-Itochu Steel Inc.)

  바. 메탈원(Metal One Corporation)

3. 도쿄스틸(Tokyo Steel Manufacturing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닛세이 무역(Nissei Trading Co., Ltd.)

  나. 제이에프이 상사(JFE Shoji Corporation)

  다. 오카야강기(Okaya & Co., Ltd.)

  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재팬(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마. 영스틸(Young Steel Co., Ltd.)

중국

4. 벤강 스틸(Bengang Steel Plates Co.,Ltd.) 또는 안강 스틸(Angang Steel Company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안강 그룹 홍콩(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나. 베스콤(Bescom Pte. Ltd.)

  다. 대련 우호 홍콩(Dalian Woo-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라. 이피 스틸(Ep Steel Trading Co., Ltd.)

5. 다음 각 목의 회사

  가. 바오 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

  나. 우한 스틸(Wuhan Iron & Steel Co., Ltd.)

  다. 메이산 스틸(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라. 바오스틸 짠쟝(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마. 산동 르자오(Shandong Iron & Steel Group Rizhao Co., Ltd.)

  바. 마안산 철강(Maanshan Iron & Steel Ltd.)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호와 트레이딩 주식회사(Howa Trading Co., Ltd.)

6. 허베이 옌산(Hebei Yanshan Iron And Steel Group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와이더 밴티지(Wider Vantage International Limited)

7. 서우강 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또는 서우강 첸안(Shougang Qian'an Iron & Steel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서우강 홀딩(Shougang Holding Trade (Hong Kong) Limited)

8. 장수 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장수 사강 국제(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나. 사강 싱가포르(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다. 콴탁 국제(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9. 르자오 스틸 홀딩(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바오후아 스틸(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_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붙임 2.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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