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철도차량 차축에 장착되는 광학식 속도센서(품목분류1과-884)

송주황
2026-05-04
조회수 28
참조번호품목분류1과-884
시행일자2026-04-02
시행기관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9029.20-1090
품명PULSE GENERATOR
물품설명ㅇ 물품개요
- 광센서 모듈․코드 디스크․케이블․커넥터 등으로 구성되며, 철도차량의 차축에 장착되어 차축의 회전운동을 감지한 후, 전기신호(차량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의 사각파형 펄스신호)로 변환하여 외부로 전송하는 물품

- 용도 : 변환된 전기신호를 철도차량 내 다수의 안전․제어시스템*에 공급하여, 주행속도 및 이동거리의 연산, 차륜의 미끄러짐 감지 등에 사용

* 열차종합제어장치, 자동열차제어·보호장치, 차륜활주·공전 방지장치 등

- 카탈로그 설명 : 차량속도 기준 신호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 센서의 수신부는 차량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를 갖는 구형파 출력을 생성함

- 구성요소
․ 코드 디스크 : 둘레에 다수의 슬롯(천공)이 있는 원판형 금속 디스크
․ 광센서 모듈 : 코드 디스크의 회전에 따른 빛의 투과/차단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및 출력
․ 하우징(알루미늄) : 내부 부품 보호 및 차축 장착부 제공

ㅇ 작동원리
- 차량 주행시, 차축과 함께 코드 디스크가 회전 → 광센서의 발광부에서 지속적으로 빛(적외선) 송출 → 코드 디스크의 천공을 통해 빛의 투과와 차단을 반복 → 수광부에서 투과된 빛을 감지하여 차량속도에 비례하는 광학신호 생성 → 생성된 신호를 사각파형 펄스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결정사유ㅇ 제9031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므로, 제9029호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ㅇ 제90류 총설에서 “불완전․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전한 기기나 완성된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으로 분류한다[예: 현미경이나 적산기구를 갖추지 않은 전력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 스트로보스코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 속도계와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 … (예: 분당 회전수ㆍ분당 마일 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이나 기계에 장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로 분류하는 속도계와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열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 … (5) 전기식(electrical system) : 광전지(photoelectric cell)가 부착되거나, 기계에 부착된 임펄스 발생기(impulse generator)로 조작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축의 회전운동을 전기신호(사각파형 펄스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므로 제9029호에서 설명하는 속도계의 원리에 부합하며,

- 직접 속도를 연산하지는 않지만, 속도 및 이동 거리 연산에 필요한 차축의 회전수(차량 속도에 비례)를 전기적으로 전달하므로, 속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속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관련 이미지a0c6605326bea.pngb0d578ea564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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