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차목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3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G) 브래킷(bracket)(고정식ㆍ경첩식이나 치아 모양으로 된 것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메라의 기능 작동이나 내부 부품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완성된 감시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할때 사용되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529호의 카메라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감시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시 사용되는 시설품(Fixtur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5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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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도) 감시 카메라의 외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장 속에 매립시 사용
※ 본 물품이 없어도 감시카메라는 천장 또는 벽 등에 설치 가능하며, 카메라와 함께 판매되지 않고 별도 구매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G) 브래킷(bracket)(고정식ㆍ경첩식이나 치아 모양으로 된 것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메라의 기능 작동이나 내부 부품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완성된 감시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할때 사용되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529호의 카메라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감시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시 사용되는 시설품(Fixtur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50-000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