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산업용 스마트카메라*의 일종인 In-sight Vision 장비에 전용되는 대물렌즈로, 측정 대상 물품의 상을 포착하여 후방(스마트 카메라 본체)에 위치한 CMOS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맺게 함
* 일반적인 카메라와 달리 영상획득, 영상처리, 판단․제어 로직을 하나의 장치로 통합한 비전(vision) 측정검사 장비(제9031.4호에 분류되고 있음)
ㅇ 구성 요소별 기능 ① 렌즈 : 일반렌즈와 액체 렌즈가 결합된 형태로, 포착된 피사체의 상을 스마트 카메라 본체 내부의 CMOS 이미지 센서 위에 결상시킴(본체의 CMOS 센서가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 ② 커넥터 : 액체 렌즈 부분의 셀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촬영 간 초점을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제어 명령 전달 ③ 장착 부분 : Auto Focus 렌즈(쟁점물품)와 In-sight 제품(본체)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인사이트 제품의 장착에 맞게 홈이 파여 있으며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볼트가 삽입된 연결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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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가 분류되고,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확대기용․사진축소기용(For cameras, projectors or photographic enlargers or reducers)의 대물렌즈’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케이스 내부에 다수의 일반 렌즈와 액체 렌즈가 적층된 렌즈 그룹으로 제9002호에 분류되며,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 제9002.11호의“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중략) …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 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피사체에서 오는 빛을 모아 감광성 장치(CMOS 이미지 센서) 위에 결상(이미지를 형성)하는 대물렌즈로, 카메라의 구성요소이며, 본품이 장착되는 기기 내부에서 카메라 기능의 작동 외에 다른 기능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2023년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4.1.8.)에서 출입통제시스템의 대물렌즈를 제9002.11-9090호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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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스마트카메라*의 일종인 In-sight Vision 장비에 전용되는 대물렌즈로, 측정 대상 물품의 상을 포착하여 후방(스마트 카메라 본체)에 위치한 CMOS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맺게 함
* 일반적인 카메라와 달리 영상획득, 영상처리, 판단․제어 로직을 하나의 장치로 통합한 비전(vision) 측정검사 장비(제9031.4호에 분류되고 있음)
ㅇ 구성 요소별 기능
① 렌즈 : 일반렌즈와 액체 렌즈가 결합된 형태로, 포착된 피사체의 상을 스마트 카메라 본체 내부의 CMOS 이미지 센서 위에 결상시킴(본체의 CMOS 센서가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
② 커넥터 : 액체 렌즈 부분의 셀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촬영 간 초점을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제어 명령 전달
③ 장착 부분 : Auto Focus 렌즈(쟁점물품)와 In-sight 제품(본체)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인사이트 제품의 장착에 맞게 홈이 파여 있으며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볼트가 삽입된 연결부분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케이스 내부에 다수의 일반 렌즈와 액체 렌즈가 적층된 렌즈 그룹으로 제9002호에 분류되며,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 제9002.11호의“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중략) …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 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피사체에서 오는 빛을 모아 감광성 장치(CMOS 이미지 센서) 위에 결상(이미지를 형성)하는 대물렌즈로, 카메라의 구성요소이며, 본품이 장착되는 기기 내부에서 카메라 기능의 작동 외에 다른 기능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2023년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4.1.8.)에서 출입통제시스템의 대물렌즈를 제9002.11-9090호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