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정한 외경·내경·두께 및 중앙 홀을 갖춘 링 형상 물품으로, 수입 후 정밀(CNC) 가공, 볼트 홀 가공을 거쳐 플랜지로 완성 - (재질 Grade) A182 F304*, (압력등급) 20K * 배관 계통의 플랜지, 피팅, 밸브류 등 압력 부품에 대한 재질/단조 규격
ㅇ 본 물품은 플랜지 제조용으로서, 수입 전량 플랜지 제조용 회사에 납품되며, 완성된 플랜지는 KS 규격에 적합한 형태임
ㅇ 제조공정 ① F30420SHR100 : 스테인리스강제 봉을 절단, 특정 형상으로 단조된 물품으로, 표면 단차 있음 - (제시상태) 외경 231, 내경 110, 두께 40(㎜) ⇒ (완성 후) 외경 225, 내경 115.9, 두께 36(㎜)
② F30420SHR100 : 스테인리스강제 봉을 절단, 특정 형상으로 단조, 표면 가공(황삭 가공)한 물품으로, 표면 단차 있음 - (제시상태) 외경 226, 내경 115, 두께 37(㎜) ⇒ (완성 후) 외경 225, 내경 115.9, 두께 36(㎜)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제2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완성된 물품(플랜지)의 대체적인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재질(A182 F304), 압력 등급(20K), 삽입되는 배관의 직경, 추가 공정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규격의 플랜지로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플랜지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되어 완성된 “플랜지”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제7307.21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조(鍛造)된 칼라(collar)를 갖춘 평판 플랜지(flat flange)와 플랜지(flange)”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1-0000호로 분류함
|
(① F30420SHR100, ② F30420SHR100)
- (재질 Grade) A182 F304*, (압력등급) 20K
* 배관 계통의 플랜지, 피팅, 밸브류 등 압력 부품에 대한 재질/단조 규격
ㅇ 본 물품은 플랜지 제조용으로서, 수입 전량 플랜지 제조용 회사에 납품되며, 완성된 플랜지는 KS 규격에 적합한 형태임
ㅇ 제조공정
① F30420SHR100 : 스테인리스강제 봉을 절단, 특정 형상으로 단조된
물품으로, 표면 단차 있음
- (제시상태) 외경 231, 내경 110, 두께 40(㎜) ⇒ (완성 후) 외경 225, 내경 115.9, 두께 36(㎜)
② F30420SHR100 : 스테인리스강제 봉을 절단, 특정 형상으로 단조,
표면 가공(황삭 가공)한 물품으로, 표면 단차 있음
- (제시상태) 외경 226, 내경 115, 두께 37(㎜) ⇒ (완성 후) 외경 225, 내경 115.9, 두께 36(㎜)
- 통칙 제2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완성된 물품(플랜지)의 대체적인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재질(A182 F304), 압력 등급(20K), 삽입되는 배관의 직경, 추가 공정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규격의 플랜지로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플랜지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되어 완성된 “플랜지”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제7307.21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조(鍛造)된 칼라(collar)를 갖춘 평판 플랜지(flat flange)와 플랜지(flange)”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1-000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