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곡물 충전 온열 찜질 안대(품목분류2과-2634)

송주황
2026-05-25
조회수 33
참조번호품목분류2과-2634
시행일자2016-03-17
시행기관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①0713.32-9000 ②0713.31-9000
품명제시품명 : 팥의 힘(あずきのチカラ); JAPAN
물품설명

- 건조한 ①팥(약 54%)과 ②녹두(약 46%)를 방직용 섬유제 안대에 충전한 물품

- 용도 : 전자레인지에서 30~40초간 가열한 후 눈부위 온열찜질

결정사유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과 제0713.31호에 ‘녹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건조한 팥과 건조한 녹두를 방직용 섬유제 안대에 일정량 충전하여 봉재한 것으로 전자레인지로 30~40초 가량 가열하여 눈부위에 올려 온열찜질을 위한 물품임

ㅇ 온열의 특성은 채두류인 팥과 녹두에 의한 것이므로 충전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팥과 녹두가 함께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가능하며 특성이 각 성분에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재부령 제486호) 별표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39.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기준에서 나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경우에 구성 성분별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낟알상의 건조한 팥과 녹두를 방직용 섬유제 팩에 충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팥과 녹두에 있으며, 특성을 가진 두 성분이 분리 가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제0713.32-9000호(팥) 및 제0713.31-9000호(녹두)에 분류함.
관련 이미지acb93fafd7708.png4fba0cecedaf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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