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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6. 4. 28.]

송주황
2026-04-28
조회수 5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0호, 2026. 4.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적용되던 지급 및 수령의 범위 중 ‘건당 미화 5천달러’의 한도를 폐지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1개월당 1천분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일당 10만분의 22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업무제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8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을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으로 한다.

 

제21조의8제2호 전단 중 "1개월이"를 "1일이"로, "1천분의 10을"을 "10만분의 22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6개월"을 "180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업무정지"를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를 "제5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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