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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송주황
2026-05-30
조회수 1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361호, 2026. 5. 29., 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개정 2026. 5. 29.>


부칙 <대통령령 제35944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6085호, 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237호, 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361호, 2026.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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