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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송주황
2026-05-30
조회수 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5. 29.] [관세청고시 제2026-3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환특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 개선

  □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에 혜택 마련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제32조)

    ㅇ 환특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개정*(’26.2.27.)에 따라 ①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②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 받은 자가 비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2년) 규정은 삭제

      * 비적용→ 적용 제한기간(1년), 적용→ 비적용 제한 규정 삭제


  □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제57조 내지 제59조)

    ㅇ 환특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의2 신설(’26.2.27.)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이 평균세액증명서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 ’26.7.1. 자율발급 신청분부터 시행, 종전 P/L발급업체(관세사)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 개선(제112조)

    ㅇ 수출기업이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건별방식이 아닌 1회계연도(일정기간별)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규정 신설(제122조의 2)

    ㅇ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업체(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환급 부문 중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적정여부’ 점검 간소화 근거 마련


  □ 정부조직 명칭 변경 반영(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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