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

송주황
2026-06-19
조회수 42

◇ 제ㆍ개정 이유 : 수입 사료용(양봉용) 벌꿀 등의 검역제도 마련으로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도모 및 국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원활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34조) 제2항 20호에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
○ [별표 26]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
나. [별표 7]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요령 추가
다. [별표 8] ‘별표 7’ 관련, 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질병명ㆍ검사방법 추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이 검역대상으로 지정되어, 양봉융 벌꿀, 화분 수입 시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등록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개정 고시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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