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수입물품의 '실질적 판매자' 판정과 로열티 가산 쟁점 (관세청-적부심사-2026-3)

송주황
2026-05-03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근원 관세컨설팅 그룹입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의 '실질적 판매자' 판정과 로열티 가산 쟁점'이라는 주제로 과세전적부심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주문

  •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26-3  

  • 결정일자: 2026년 3월 20일  

  • 주문: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기각).  

  • 핵심 쟁점:

    1.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본사를 실질적 판매자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제1방법(거래가격) 배제 후 제6방법(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로열티를 가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대한 판단 여부  




2. 주요 쟁점별 해설 및 요약

가. 신고가격 배제의 적정성 (쟁점 ①)

  • 청구법인 주장: 중국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들이 실질적 판매자이며, 미국 본사는 품질관리만 수행했을 뿐이다.  

  • 처분청(관세청) 판단: 미국 본사가 실질적 판매자이다.  

    • 미국 본사가 제품 기획, 개발, 생산(업체 선정, 가격 협상), 거래 전반을 통합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있다.  

    • 제조업체는 본사의 승인 없이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하청업체의 지위에 불과하다.  

    • 청구법인이 핵심 자료(제조계약서 음영 처리 등) 제출을 거부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다.  


나. 과세가격 산정 방법의 적정성 (쟁점 ②)

  • 청구법인 주장: 제33조(국내판매가격)를 건너뛰고 바로 제35조(합리적 기준)를 적용한 것은 순차 적용 원칙 위반이며, 로열티 가산은 자의적이다.  

  • 처분청(관세청) 판단: 제35조 적용 및 로열티 가산은 적법하다.  

    • 통지청은 제33조 적용을 검토했으나, 적절한 비교대상 업체 선정 불가 등의 사유로 적용이 어려웠다.  

    • 청구법인이 브랜드 로열티를 본사에 지급하면서도 일부 브랜드(MOO 등) 수입 시 이를 과세가격에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제출된 회계자료를 기초로 누락된 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쟁점 ③)



  • 판단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 (부적합).  

    •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통지'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실제 세액 경정이나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심사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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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실질과세의 원칙: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통제하는 '경제적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가 관세평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납세자의 협력 의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가격 결정 관련 핵심 자료(계약서 전문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로 가리는 행위(음영 처리)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부정당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로열티의 가산: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브랜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붙임. 관세청-적부심사-2026-3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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