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예규·판례] "매장 운영비인가, 브랜드값인가?"… 가맹비의 관세 과세가격 산정 기준

송주황
2026-05-11
조회수 60

1. 조세심판 사례(인천세관-조심-2024-13) 요약


글로벌 가구 브랜드 E사의 국내 법인(청구인)이 해외 본사(A)에 지급한 매출액 3%의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상표권 사용료'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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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인천세관-조심-2024-13 결정문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청구인 주장(E사 국내법인)

- 비과세 대상: 쟁점 금액은 상표권 대가가 아니라 매장 운영권, 리테일 시스템, 경영 노하우 등 국내 매장 운영을 위한 가맹비(프랜차이즈 수수료)이다.  

- 관련성 부재: 수입물품 하단에 붙은 라벨이 아닌 국내 매장에서 구현되는 쇼룸과 컨셉이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므로 물품 가치와 무관하다.

- 중복 과세: 물품 관련 상표권료는 이미 공급업체(C)가 본사에 지급하고 물품 가격에 포함시켰다. 

처분청 주장(인천세관)

- 실질적 상표권료: 명목은 가맹비이나 실질은 E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이며, 매출의 94%가 수입물품 판매에서 발생하므로 물품과 직결된다 .  

- 거래조건성 충족: 수수료를 미지급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어 물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의 선결 조건이다 .  

- 입증 부족: 물품 가격에 상표권료가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조원가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 과세 정당성 인정: 수입물품 다수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수수료 미지급 시 수입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한다 .  

- 전액 과세는 부당 (인용): 다만, 수수료에는 수입 후 국내 활동(매장 운영, 지원, 교육 등)에 대한 대가도 섞여 있다 .  

- 주문: 국내 활동 및 상표권 사용과 직접 관련 없는 매출 부분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경정)하라. 




2. [근원 Insight]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두 얼굴'과 관세 리스크 관리

이번 판결은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관세청의 핵심 타깃임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 '명목'보다 '실질'이 우선: 계약서상 명칭이 '가맹비(Franchise Fee)'나 '서비스료'일지라도,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해당 브랜드 없이는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면 세관은 이를 상표권 사용료로 간주합니다. 


  • 분리 과세의 기술(Art of Apportionment): 이번 심판원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수수료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수입 전(물품 가치)과 수입 후(국내 마케팅/운영)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안분(Apportionment)하여 비과세 영역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증빙의 책임: 청구인은 "물품 가격에 이미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본사-공급사-수입사 간의 자금 흐름과 원가 구성표(Price Break-down)를 미리 구비해 두어야 추징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 관세사 한 줄 평

"글로벌 브랜드의 이름값(상표권)은 세관의 눈에 '물건 값'으로 보입니다. 가맹비를 낼 때 '국내 운영비' 명목을 얼마나 정교하게 입증하느냐가 8%의 관세율을 가르는 결정적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붙임. 인천세관-조심-2024-13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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