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예규·판례] 팥과 녹두가 충전된 온열 찜질 안대는 어디로 분류될까?

송주황
2026-05-25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송주황 관세사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이디어 상품이나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가 결합된 복합 물품을 수입할 때, 품목분류(HS Code) 선정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품목분류2과-2634)는 우리가 흔히 쓰는 ‘곡물 충전 온열 찜질 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섬유 제품(안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부 충전물(농산물)로 볼 것인가? 그리고 혼합된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관세법상 기준과 함께 흥미로운 세번 결정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물품 개요

  • 제시 품명: あずきのチカラ (팥의 힘)   

  • 물품 설명: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안대 내부에 건조한 팥(약 54%)과 건조한 녹두(약 46%)를 충전하여 봉제한 물품   

  • 용도: 전자레인지에 30~40초간 가열한 후, 눈 부위에 올려놓고 곡물 특유의 수분과 온열을 이용해 찜질하는 제품  


4e38e078ffec7.png


이 제품을 처음 접하면 눈에 닿는 외형이 '섬유제 안대'이기 때문에, 관세율표 제63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당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세당국의 판단: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온열 및 찜질 효과'가 외부의 섬유제 팩이 아닌, 내부 충전물인 '팥과 녹두'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 등을 고려하여, 본 제품은 안대가 아닌 '내부 충전물(농산물)'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합된 농산물의 분리 과세 (관세법 제85조 적용기준)

그렇다면 팥과 녹두가 섞여 있는 이 충전물은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여기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재부령)의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85조 관련 규칙 별표 39 - 농산물의 혼합물 처리 기준]

  • 가목: 농산물의 혼합물이 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으로서 고르게 혼합되는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8류~제21류(조제식품 등)에 분류한다.

  • 나목: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구성 성분별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해당 찜질 안대는 식품공업용 중간제품(가목)이 아니며, 안대 봉제선을 뜯었을 때 내부의 낱알 상태인 팥과 녹두를 물리적으로 충분히 상호 분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은 두 성분을 각각 분리하여 독립된 HS Code를 부여했습니다.  




최종 결정 세번 (HS Code)

본 물품은 내부 충전물인 건조한 팥과 녹두의 특성이 각각 유지되고 있고 분리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분리 과세(분류) 결정되었습니다.  

  • 건조한 팥: 제0713.32-9000호   

  • 건조한 녹두: 제0713.31-9000호   




💡  근원 인사이트


이번 사례는 복합물품 또는 혼합물품의 품목분류 시, 외형적인 형태(안대)에 현혹되지 않고 물품의 실질적인 용도와 본질적 특성(온열 기능)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85조 적용기준에 따른 농산물 혼합물의 분리 가능 여부가 세번 결정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 상품이나 다용도 결합 물품은 품목분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예정 물품의 정확한 세번 분류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통관 솔루션을 지향하는 근원(COREONE) 관세컨설팅 그룹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명쾌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곡물 충전 온열 찜질 안대 품목분류 결정문 바로가기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