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 관세컨설팅 그룹

[예규·판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제2방법 적용 시 '거래단계 차이 조정'의 적법성

송주황
2026-05-30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근원 관세컨설팅 그룹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제2방법 적용 시 놓칠 수 있는 '거래단계 차이 조정' 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판례(서울세관-조심-2024-2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심판 사례 상세 요약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65:35로 합작 설립한 해외 제조사로부터, 자신의 지분율(65%)에 따라 원가 기준(총비용+5.5% 마진)으로 분배받아 수입한 가격(OP)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저가로 신고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세관은 지분율 파트너인 A사가 분배받아 재판매한 가격(IOP)보다 낮다는 이유로 과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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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청구법인) 주장
  1. 정상가격 입증: 쟁점거래가격(OP)은 모든 비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가격결정 공식에 따랐으며, 합작 파트너(A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통제되므로 자의적이지 않고 국조법상 정상가격에도 부합합니다.  

  2. 거래단계 상이 (조정 필수): 세관이 기초로 삼은 IOP는 A사가 구매 후 청구법인에게 '재판매(유통)'하는 단계의 가격이므로, 제조사가 직접 공급하는 OP와는 거래단계가 명백히 다르며 그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정당사유: 과거 두 차례의 관세조사에서 동일한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없이 승인받았으므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관(처분청) 주장
  1. 특수관계 영향 확실: 쟁점거래가격(OP)은 글로벌 가격 지표(ICIS) 대비 최대 57%나 낮고, 청구법인이 무상 제공한 독점 기술·노하우 대가가 원가에 누락되어 총비용 자체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2. 가격 조정 불필요: 두 물품 모두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동일한 선박에 물리적 구분 없이 선적되어 인도되므로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 및 수입자의 역할이 동일하여 별도의 거래단계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법: 단순 묵인이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며, 자의적 법령 해석에 따른 저가 신고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특수관계 영향은 인정하되, 거래단계 조사가 부실했으므로 재조사하라"   

  1. 제1방법 부인 (세관 승): 국제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마진의 고정성, 독점 기술 대가의 누락 등을 종합할 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맞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은 부인됩니다.  

  2. 재조사 및 경정 처분 (수입자 일부 승): 하지만 제2방법(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적용하려면 거래단계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OP(제조자 직판)와 IOP(합작 파트너의 재판매)는 거래단계가 엄연히 달라 부가가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관은 거래단계에 따른 가격 차이를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취소 (수입자 완승): 2차례의 선행 관세조사에서 해당 가격결정방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합니다.  






2. [근원 Insight] 합작투자(JV) 지분 분배 물품 수입 시 합법적 절세 및 방어 전략

본 판례는 글로벌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원자재나 부품을 지분율대로 독점 구매(Off-take)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게 통상 리스크 관리의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 '이전가격(TP) 보고서'와 '관세 과세가격'의 단절성 확인: 수입자는 현지 세무당국에 제출한 국조법상 이전가격 지표(총원가가산율 5.79%)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본 심판례가 재확인하듯, 내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은 목적과 산출 기준이 다릅니다.  

    • 가격 공식에 '무상 제공 기술자산(독점 노하우)'의 가치가 누락되었다면 세관은 특수관계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해외 자회사에 제공할 때는 관세법상 가산 요소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 세관의 제2·3방법 과세 시 '거래단계 조정'이라는 강력한 반격 무기:

    • 세관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부인하더라도, 무조건 인근의 높은 거래가격(IOP 등)을 그대로 가져와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수입 기업들은 공급망(SCM) 상에서 '제조업자 직판 가격'과 '유통업자 재판매 가격' 간의 마진율 차이 및 부가가치 발생 데이터를 계량화해 두어야 합니다. 

  • 제4방법(국내판매가 역산) 등 대안적 평가방법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 제2방법이 무력화될 경우 과세가격은 제3방법을 거쳐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역산 방식) 등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됩니다. 제4방법은 국내 판매가에서 통상 이윤과 일반경비를 공제하므로, 국내 마진율과 판관비 비중이 큰 고마진 산업군의 경우 과세가격을 낮추는 방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 '선행 관세조사' 기록을 무기로 가산세(추징액의 10~40%) 원천 차단:

    • 비록 본세 과세는 피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세관 심사 시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를 제출했던 이력이 있다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징벌적 세액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조사를 수검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모든 의견서와 소명 서류를 아카이빙해 두는 것이 미래의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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